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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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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7.05.19
내용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 변경제도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신 분

▣ 신청 :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방법 : 유출 피해 입증 자료와 신청서 제출→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 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변경위원회가 변경청구 받은 날부터 6~9개월 소요).
검토 후 기각결정 가능

▣ 변경내용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등록순서(1),검증번호(1) 변경
예) 870313-1******

☎ 신등면사무소 주민등록업무담당자 055-970-8513

붙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 포스터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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