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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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7.05.19 |
내용 |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 변경제도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신 분 ▣ 신청 :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방법 : 유출 피해 입증 자료와 신청서 제출→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 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변경위원회가 변경청구 받은 날부터 6~9개월 소요). 검토 후 기각결정 가능 ▣ 변경내용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등록순서(1),검증번호(1) 변경 예) 870313-1****** ☎ 신등면사무소 주민등록업무담당자 055-970-8513 붙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 포스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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