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동물등록제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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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10.18 |
내용 |
1.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의 등록 등)과 관련입니다.
2. 동물의 유기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2014년7월1일부터 우리군 산청읍, 신안면을 대상으로 진행중이오니 등록을 시행하지 아니하신분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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