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안내 협조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7.10.17
내용 1. 우리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기한(‘18.3.24)이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다시한번 홍보하오니 기한내 적법화를 이행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주요내용
○ 적법화 기간 : ‘18.3.24까지
○ 적법화 대상 : ‘13.2.20이전(가축사육제한구역 내 ’11.10.10이전)부터 무허가축사(무허가 증축 포함)를 보유한 축산농가
※ 신고미만 배출시설(소 100㎡, 돼지 50㎡, 닭·오리 200㎡) 적용 제외
○ 적법화 미이행시 행정처분 : 축사폐쇄·사용중지·과징금 부과 등

붙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안내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업용 드론 조종 인력양성 사업 신청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