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안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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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10.17 |
내용 |
1. 우리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기한(‘18.3.24)이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다시한번 홍보하오니 기한내 적법화를 이행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주요내용 ○ 적법화 기간 : ‘18.3.24까지 ○ 적법화 대상 : ‘13.2.20이전(가축사육제한구역 내 ’11.10.10이전)부터 무허가축사(무허가 증축 포함)를 보유한 축산농가 ※ 신고미만 배출시설(소 100㎡, 돼지 50㎡, 닭·오리 200㎡) 적용 제외 ○ 적법화 미이행시 행정처분 : 축사폐쇄·사용중지·과징금 부과 등 붙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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