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과정 " 허가제 교육(24시간)“ 개설 홍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10.17 |
내용 |
도 축산과-22973(2017.10.12)호와 관련하여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허가대상 신규)이 붙임과 같이 실시되니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련 종사자 허가제 교육내용 주 관 :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교육기간 : ‘17. 11. 1(수) ~ 3(금) / 3일간 교육인원 : 70명 이내 교육장소 : 김해축협 하나로마트 장유점 (2층 회의실) - 경남 김해시 번화2로 33(대청동 316-3) 신청방법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붙 임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과정허가제 교육 개설(공문사본)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