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 한우 집단 폐사 관련 사료관리법령 준수사항(남은음식물 사용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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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8.17 |
내용 |
1. 최근 울산광역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집단 폐사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 인근 군부대에서 가져온 남은음식물(잔반)을 배합사료와 혼합하여 급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소 사육농가 및 반추동물(양, 염소, 사슴 등) 사육농가에서 가축에 사료 급여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 등 반추동물 사육농가에서는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사육농가에서 사료 급여시 준수사항 ❍ 소 등 반추동물에는 남은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급여할 수 없음 * 근거 :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7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11조 제5항 관련 [별표19]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 위반시 제재사항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소 사육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지 않도록 조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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