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울산 한우 집단 폐사 관련 사료관리법령 준수사항(남은음식물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7.08.17
내용 1. 최근 울산광역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집단 폐사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 인근 군부대에서 가져온 남은음식물(잔반)을 배합사료와 혼합하여 급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소 사육농가 및 반추동물(양, 염소, 사슴 등) 사육농가에서 가축에 사료 급여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 등 반추동물 사육농가에서는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사육농가에서 사료 급여시 준수사항
❍ 소 등 반추동물에는 남은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급여할 수 없음
* 근거 :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7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11조 제5항 관련 [별표19]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 위반시 제재사항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소 사육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지 않도록 조치.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