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실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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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7.09.29 |
내용 |
소재지권역 차량 증가 및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불법 주.정차 집중 지도 단속 실시하오니, 이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1. 집중단속기간 : 2017년 10월부터 ~ (수시단속) 2. 집중단속대상 : 도로, 횡단보도, 주차금지구역, 버스정류장 등 3. 단속방법 : - 이동식차량단속(동일장소 10분 주.정차시) - 무인카메라설치구간(6개소) - 신규설치 : 보훈회관 ~ 성우아파트입구(양방향) 4. 중점단속지역 : 산청읍, 신안면 소재지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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