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 추가사업 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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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소득과 |
작성일 | 2017.09.01 |
내용 |
2017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9. 1. ~ 9. 14.(2주간) 2. 신청자격 ○ 관내 주소를 둔 약초재배 농업인, 법인 ○ 최근 2년간 약초재배 경력이 있는 농업인, 법인 ○ 가을식재가 가능한 약초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법인 3. 지원품목 :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약초 4. 신청방법 : 읍․면 방문 신청 5. 지원내용 ○ 종자(모종·종근), 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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