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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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 추가사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유통소득과
작성일 2017.09.01
내용 2017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9. 1. ~ 9. 14.(2주간)
2. 신청자격
○ 관내 주소를 둔 약초재배 농업인, 법인
○ 최근 2년간 약초재배 경력이 있는 농업인, 법인
○ 가을식재가 가능한 약초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법인
3. 지원품목 :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약초
4. 신청방법 : 읍․면 방문 신청
5. 지원내용
○ 종자(모종·종근), 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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