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군수 추천 대상자 선정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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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7.04.27 |
내용 |
「2017년 초중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따라 소득․재산 등 조사결과 탈락학생, 미신청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서민자녀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군수 추천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의 지침을 읽어보시고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970-8253) * 신청기간 : 2017. 5. 16(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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