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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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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공시 통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7.04.27
내용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17. 4. 28 ~ 5. 29

2.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붙임 1.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3. 공동주택가격 열람 안내 및 서식 1부.
4.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부 1부.
5.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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