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공시 통보 |
---|---|
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7.04.27 |
내용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17. 4. 28 ~ 5. 29 2.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붙임 1.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3. 공동주택가격 열람 안내 및 서식 1부. 4.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부 1부. 5.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부 1부. 끝. |
파일 |
|
이전글 < | 2024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산청푸드&라이프 농특산물판매장 입점 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