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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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8.10.11 |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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