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구역 결정 고시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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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7.11.24 |
내용 |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3. 용지도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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