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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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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서울31머1192)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17.11.21
내용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사업장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11. 22. ~ 12. 12(20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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