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17.09.21
내용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하오니, 사전 신고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부.
3. 등산로 개방 및 폐쇄현황 1부.
4.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