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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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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관련 홍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9.02.11
내용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서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하여 붙임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책자.
2. 폐농약용기류 적정 배출 흐름도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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