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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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9.02.11 |
내용 |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서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하여 붙임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책자. 2. 폐농약용기류 적정 배출 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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