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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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7.05.25 |
내용 |
1.도입배경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국회.시민단체 등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요구 증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제도 도입함 2. 주요 내용. ◇ 변경요건: 1)일반변경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특별변경요건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변경절차: 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준비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위해.피해 또는 위해.피해 우려 입증자료를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3. 시행일 : 2017.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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