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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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7.05.15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2차 공고를 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아 면사무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 조치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17.5.15~ 2017.5.31(14일 이상) 3.공고대상: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오동로 598번길 민**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고기간에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오부면사무소 주소(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산수로 541)로 이전 5. 공고방법: 오부면사무소 게시판, 산청군청 및 오부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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