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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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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7.04.19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 공고기간: 2017.4.19~2017.4.25(7일간)
3.공고대상: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오동로598번길 민**
4.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고기간 중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오부면사무소(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산수로 541)로
이전
5. 공고방법: 오부면사무소 게시판, 산청군청 및 오부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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