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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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7.04.19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 공고기간: 2017.4.19~2017.4.25(7일간) 3.공고대상: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오동로598번길 민** 4.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고기간 중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오부면사무소(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산수로 541)로 이전 5. 공고방법: 오부면사무소 게시판, 산청군청 및 오부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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