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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9.01.08
내용 4.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여성 농어업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여성 농어업인(법에서 정한 농어업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인 자로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여성농어업인도 가능)
- 농어촌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
나.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다. 지원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5%(42,500원)를 예산(도비20%, 시군비 65%)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 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라.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영어 작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사업범위 : 영농․영어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 미만)

마.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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