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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을 묵인해서야 되겠습니까?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내용
불법을 묵인해서야 되겠습니까? 1
불법을 묵인해서야 되겠습니까?

진위를 철저히 조사 후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뉴스)
적벽산 공사장 낙석 제거...암석이 경호강에 ‘와르르’

산청군이 발주한 적벽산 급경사지 대규모 정비사업 공사현장 암석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해 경호강에 빠뜨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깨끗한 경호강 환경을 오염시킬뿐 아니라 행정에서 생태계도 위협 하도록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어 시행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산청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18일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산성마을 입구에서 원지까지 가는 길옆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공사’는 기존 도로를 피암터널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1억8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공사기간은 2021년 6월16일 까지로 시행청은 산청군이고 건설사업관리단은 ㈜유신·(주)로텍엔지리어링이며 성보종합건설(주)과 (주)명화토건이 시공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남뉴스가 제보자의 도움으로 적벽산 정비 공사 현장을 살펴본 결과 불법의 정도는 참담할 정도였다.

도로변 적벽산 절개지 붕괴위험지역에서 낙석방지 보강시설에 200t 규모의 크레인 2대와 대형 포클레인을 동원해 공사중 발생 가능한 낙석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곳 덕천강옆 절벽 공사현장의 중장비가 무너뜨린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많은 량의 크고 작은 낙석 등이 절개지 아래 도로 바로옆 강물에 방치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만약 폭우가 내렸다면 강속으로 떨어진 돌과 흙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 홍수등 그 피해는 더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오탁방지막은 강물 매립 공사시 발생되는 부유물질 확산으로 인해 주변 수자원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등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중 설치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경호강에 매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강에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방지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아 주변은 흙탕물로 변하고 있었다.

경호강이 서부경남 주민들이 마시는 식수원인 진양호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때 오탁방지시설을 설치 안했다는 것은 강물에 심각한 오염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양호의 오염도 우려되고 있었다.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도면 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바위와 흙이 정상적으로 덤프트럭으로 지정된 장소로 모두 운송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낙석을 경호강을 통해 버리면 처리에 소요되는 수송비용을 줄여 업자들은 그만큼 공사에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며 오탁방지시설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시행청 산청군에 확인한 결과 군은 경호강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 사용허가(협의. 승인)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적벽산 아래 도로에 세굴 현상이 있어 경호강에 낙석을 넣게 된 경우라고 밝혔다.

군은 강물에 빠뜨리는 낙석은 설계 당시 도면에는 없는데 세굴이 발생하여 보호차원에서 돌을 넣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군이 불법에 대한 현장조사를 뒤로한 채 불법을 강행한 시공사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낳고 있다.

공사감리단도 절개지계획정비 외에 현장 주변 경호강에서 오탁방지막 등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감리단에서 통합적으로 지원, 통제, 조정을 해야 하는데 공사중인 절개지 작업현장에 대한 공사감리부터 제대로 이뤄진 흔적이 없어 역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뉴스는 현장사무실의 반론을 듣기 위해 공사 현장앞 공사를 한다는 안내게시판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불통현상이 발생해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파일
작성일 2019.02.25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자연재난담당 연락처 055-970-6731~3
답변일자 2019.03.04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 금번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중 암 절취로 발생되는 버럭으로 본 현장과 연접한 남강(좌안)에 설치된 옹벽 세굴을 방지 하기 위해 일정 부분 성토를 계획하였으나, 현장여건상 대형크레인으로 인해 덤프트럭 이동이 불가하여 한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양이 성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조사결과 당초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성토가 시행된 부분의 암버럭은 최대한 사토처리하고, 이 건 이후 발생되는 암버럭은 전량 사토장을 확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건설과 자연재난담당(055-970-673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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