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 지원항목 호르몬 검사 등 난임 진단 검진비
  • 지원범위 난임진단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지원횟수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지원절차
    •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신청(대상자 → 보건소) →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발급(보건소 → 대상자) →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제출(대상자 → 의료기관) → 검진 실시(의료기관) → 검진비 청구(의료기관 → 보건소) → 검진비 지급(보건소 → 의료기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산청군 관내 난임부부
    • 지원요건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및 지원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안내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4세 이상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절차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대상자 → 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대상자 → 의료기관) → 시술 및 확인서 발생(의료기관 → 대상자) → 의료비 청구(의료기관 → 보건소) → 의료비 지급(보건소 → 의료기관)
  • 신청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경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그 외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지원금액 1인당 160만원
      • 지원횟수 1외
      • 지원내용 사전, 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범위 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
      • 양방시술과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