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이수 실적 충족 등을 위한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안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12.12 |
내용 |
0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이수 요건 으로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0 교육 이수실적으로 인정되는 산림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사이트(산림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http://forest.nhi.go.kr)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반(실기 필답형) 교육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