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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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7.09.29 |
내용 |
1. 국민권익위원회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각종 정부 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재정누수 차단과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및 비리가 의심되는 신고대상이 있다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 9. 1. ~ 11. 30.(3개월간) 나. 신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다.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앱, 팩스 라.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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