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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이수 실적 충족 등을 위한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8.12.13
내용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 2018. 9. 21.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의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이수 요건으로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업후계자 선발을 위한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되는 산림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http://forest.nhi.go.kr)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비)임업인들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실적으로 인정되는 산림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 -
○ 산림교육원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 http://forest.nhi.go.kr
○ (공통소양) 산림과 인문사회과정, 산림생태계 이해과정, 산림공간정보활용 실무과정
○ (산림경영) 산불예방 및 진화과정, 임도과정, 산림경영과정, 산림조사과정, 임목육종의 이해과정, 숲의 조성관리과정, 산림병해충 이해과정
○ (임산물 재배) 산약초 재배과정, 특용수재배기술과정, 조경수재배기술과정

붙임 '19년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임업후계자선발 교육 이수실적 인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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