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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계약 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8.12.12
내용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 시 불법추기 예방·주의 안내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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