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대차 계약 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12.12 |
내용 |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 시 불법추기 예방·주의 안내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사업계획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