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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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7.05.30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가격 결정일 : 2017. 5. 31. 2. 토지가격 결정 필지 수 : 182,467필지 3. 가격조사 기준일 : 2017. 1. 1. 4. 결정・공시 사항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5. 결정지가 열람 가. 산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나. 산청군청 홈페이지 : http://www.sancheong.go.kr → 감동민원 → 생활민원 → 공시지가 열람 6. 이의신청 및 처리 가. 기 간 : 2017. 5. 31. ∼ 6. 29. 나.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방 법 : 이의신청서 서식에 작성 제출 라. 장 소 : 신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마. 처 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7. 문의처 : 산청군청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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